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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못 막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국회에 SOS

등록 2024.04.28 18:02:31수정 2024.04.28 1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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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의석수 밀린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중앙당에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21대 이어 22대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4.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자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조례에 비해 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법률을 제정해 상황을 반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국회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권한 또한 큰 규범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반감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 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 폐지가 정당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초기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18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오히려 조례가 있는 지역에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책임의 소양은 빠진 채 권리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성장과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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