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업정책보험 3종 보험료 지원…"최대 90%까지"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품목별 가입 자격과 기간이 다르다.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대상은 15~87세 농업인이며 최대 70%를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고로 다친 신체와 농기계 손해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한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을 소유한 19세 이상에게 7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최대 90%를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농업인 보험 9153건, 농기계 1386건, 농작물 3179건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안정된 영농활동이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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