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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음주운전하고 시설물 들이받은 경찰관 '해임'

등록 2024.03.26 17:00:00수정 2024.03.26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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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3·1절 연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 충돌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 징계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해고와 함께 3년 간 공직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두 번째로 강한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술집 앞에서 남구 봉선동 자택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차량을 몰고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 운전자 신고로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경위는 검거 직후 경찰에 '지구대 동료들과 술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 해제된 뒤 조사를 받던 A경위는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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