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출국금지·가택수색 등

등록 2024.03.28 09:4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077억원 정리 방침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정리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도입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