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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사랑상품권' 55억 발행…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원

등록 2024.04.04 08:59:32수정 2024.04.04 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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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보령=뉴시스]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 (사진=보령시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 (사진=보령시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류형 보령사랑상품권을 55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율은 10%, 구매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이다. 종전과 같다.

지류 상품권은 12일부터 NH농협은행 등 관내 40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항시 판매 중으로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보령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앱을 통한 QR 결제 뿐만 아니라 협약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에서 카드로도 발급받아 음식점, 학원 등 관내 4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관내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기대한다"며 "상품권 할인 판매가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살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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