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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피하자' 서류조작·누락…공단 직원들 송치

등록 2024.04.08 16:00:17수정 2024.04.08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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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팀장·직원

전 본부장과 또다른 팀장, 협의 없음

'음주운전 징계피하자' 서류조작·누락…공단 직원들 송치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누락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누락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A팀장과 B직원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단 C전 본부장과 D팀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A팀장은 B직원의 음주운전 기록이 담긴 서류를 고의로 누락해 징계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직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서류 조작을 공모한 혐의다.

경찰은 C전 본부장과 D팀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했으나 이들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고 명확한 조작 지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직원은 지난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A직원과 B팀장 등 공단 관계자 총 4명이 음주운전 서류 조작에 관여해 징계를 무마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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