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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자택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등록 2024.04.10 23:07:02수정 2024.04.10 2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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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청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2년 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경기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포시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2022년 11월 숨진 김포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최종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순직 인정과 함께 5급 지방사무관으로 특별 승진됐으며, 김병수 김포시장은 전날 유가족에게 승진 사령장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A씨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지자 순직 인정을 위해 생전 업무수행 내용 등 관련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충실히 제출하고, 현장 실사 및 인사혁신처 심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결과에 따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B(37)씨의 순직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B씨의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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