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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AI 도입에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모색

등록 2024.04.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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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AI 기술 적용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에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고 2014년 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이나 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 접속을 제한토록 하는 물리적 망분리가 채택됐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랜섬웨어 등 해킹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채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업무 활용과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지만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AI 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최근 금융권에서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SaaS 이용을 통한 혁신적인 업무수행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 사이에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규제에서 비(非)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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