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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잃었다…벌금 1000만원 확정

등록 2024.04.12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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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대구=뉴시스] 강만수 경북도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강만수 경북도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당선될 목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5월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기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돼 있는 금품 2500만원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성주군 선거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 의원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전액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와 당선 목적 금품 운반에 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목적 금품 운반의 점에 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당심 진술은 단지 이 사건 차량 운행 과정에서 현금 중 일부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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