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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사 수주' 10억 뇌물 준 납품사 회장 2심도 징역형

등록 2024.04.14 10:00:00수정 2024.04.14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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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항소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해군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인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B(4급)씨에게 3억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해군에서 발주하는 300억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3~10월까지 B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 추가 지급을 요구받고 6억9000여만원을 더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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