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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입법예고…이것이 바뀐다

등록 2024.04.14 10:00:00수정 2024.04.14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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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서울 방면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03.19. ks@newsis.com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서울 방면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가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서를 확인해 고지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할증 등 해당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사실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등 후속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해당 보험사기 사건 이후 다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다른 보험사도 위와 같은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심평원장이 환자의 병력·상병·건강상태 등과 진료상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공고하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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