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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된다는 금투세는 무엇[금알못]

등록 2024.04.15 06:00:00수정 2024.04.15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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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
내년 도입된다는 금투세는 무엇[금알못]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자산 증식의 꿈을 꾸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난주 총선에도 관심이 컸을 겁니다. 여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돼, 내년 금투세는 폐지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 그 외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은 20%,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익이 좋아 소득 3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25%의 세율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체계가 좀 달랐습니다.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개별 주식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원 이상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됐는데요, 지금 대주주 요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세금을 내면 되니, 실제로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은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요.

하지만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인 2025년입니다.

또 한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총선 참패로 추진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범 야권 189석을 뚫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도입되거나 일부 수정돼 도입, 혹은 한차례 더 유예하고 손질해 시행하는 시나리오 정도가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2028년까지 지금의 여소야대가 지속되면 금투세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금투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큰 이견 없이 공감을 받은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투세 도입은 득과 실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우선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훨씬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뒀던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과세 대상은 개별 주식 지분율이 1~4%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였는데, 현재는 50억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시 추산한 수보다 더 적은 수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통계를 갖고 여야의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여당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모두를 위한 감세'가 아닌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의 영향은 어떨까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지 않더라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결국 개미들의 수익률도 흔들릴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갈 거란 걱정이 있습니다. 20~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보니 수십억원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란 예상이죠. 개별 주식뿐 아니라 부자들은 사모펀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사모펀드의 공제 기준은 250만원에 불과해 그야말로 '세금 폭탄' 우려가 더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면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량의 매물 출회는 잦아들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습니다. 현재는 한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말이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 50억원어치 갖고 있는 부자인데, 연말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50억원이 넘어버린다면 세금을 회피하게 잠시 주식을 팔아버릴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10억원을 굴리고 있든 100억원을 굴리고 있든,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하지 않는 한 평가이익만으로 세금이 잡히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장기 투자 유인에는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저가 손절'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냔 우려도 있지만 유인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주식 양도 소득이 55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0만원 공제하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내는데, 100만원의 세금을 아끼자고 500만원어치 손절할 필요까진 없을테니까요. 또 손절해 회피한다 해도 다시 매수해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이래 저래 득실을 따져볼 게 많은 금투세, 도입되기 전에 본인의 금융투자 스타일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미리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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