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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동중1·송포·평지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시행

등록 2024.04.15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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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동중1지구, 변산면 송포지구, 하서면 평지지구 총 2493필지

부안군, 동중1·송포·평지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시행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동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과 토지 면적과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됐다.

사업지구는 부안읍 동중1지구(1989필지, 면적 52만 8607㎡), 변산면 송포지구(114필지, 면적 6만 1067㎡), 하서면 평지지구(390필지, 면적 17만 1722㎡)를 대상으로 총 2493필지, 면적 76만 1396㎡다.

경계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이다.

이번 경계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계 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며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 경계 협의 일정은 동중1지구는 15~19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평지지구는 22~23일 평지마을회관, 송포지구는 24일 변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업지구별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계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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