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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물질' MiPLA,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오남용 우려"

등록 2024.04.15 14:48:27수정 2024.04.15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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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선제적 관리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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