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14일 이내 취소 가능"…청약철회권 활용 어떻게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후 원리금과 부대비용 반환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대출 청약철회가 더 유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기업부채 수준이 역대 최장기간 위험 수위에서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p를 기록,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14분기째 10%p를 초과하고 있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로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4.03.06. [email protected]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도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152번째 순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과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또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에 더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록에서 삭제된다.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상환과 비교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쓰는 게 보통은 유리하다.
청약철회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시 내야 하는 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철회시에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아예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시에는 대출이력이 남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라면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나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토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이내에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해서 설명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