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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 들이받은 70대 트럭 운전자 입건

등록 2024.04.18 14:34:06수정 2024.04.18 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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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16분께 동구 사복동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30대)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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