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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형 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 운영한다

등록 2024.04.24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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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진행한다.

사전안내제는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사업장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 안내문을 10일 이내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득세 자진신고시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 과소신고 사전 방지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로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가산세 부담은 물론 취득세 징수지연과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 시책들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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