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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단독·다가구 주택 0.67%↑…"이의신청 중"

등록 2024.04.30 1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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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월1일 기준 총 8416호 산정 가격 30일 공시

이의신청 검토 등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 예정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시가 30일 결정·고시한 1월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84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지표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 방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에 조정·공시한다.

선연석 세정 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된다"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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