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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경찰 적발되자 차 버리고 도주 60대 구속송치

등록 2024.05.02 10:00:00수정 2024.05.02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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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경찰 적발되자 차 버리고 도주 60대 구속송치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10시 7분께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전 행태가 이상하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음주가 감지되자 경찰은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챙기려는 찰나 A씨는 급가속하면서 도주를 시작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음주단속 상황을 지켜보던 신고자 B씨가 도주하는 A씨를 쫓았고, A씨는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 한 뒤 인도 위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뒤늦게 추격에 나선 경찰도 도주 현장 인근과 A씨의 거주지 등을 탐문했으나 A씨는 사라진 뒤였다.

A씨는 도주 후 근처 공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지인 집으로 가 숨어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도에 버려진 차량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일주일 뒤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전 등록한 법인 명의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몰던 법인 차량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됐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해 처벌받는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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