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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 韓복귀 유도…첨단산업 유턴시 인센티브 확대

등록 2024.05.07 14:00:00수정 2024.05.07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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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통사도 유턴기업

해외에서 번 돈 국내로 '자본리쇼어링' 유턴투자 인정

첨단기술 유턴 보조금 수도권 200억·비수도권 400억

[세종=뉴시스]유턴기업 2.0 지원전략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유턴기업 2.0 지원전략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해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유통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우선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정·지원 요건을 개선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 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현행법상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 대해 구조조정 요건 면제 중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앤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충한 바 있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동반형 유턴은 동종·연관업종 복수기업이 함께, 협력형은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행 1종에서 8종을 추가한다.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을 돕고,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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