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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쿠팡·마켓컬리 현장조사…구독 중도해지 제한 의혹

등록 2024.05.07 13:31:12수정 2024.05.08 1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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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원플랫폼 이어 온라인쇼핑몰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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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네이버·쿠팡·마켓컬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은 '와우 멤버십', 마켓컬리는 '컬리멤버스'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대신 할인, 적립, 배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기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음원플랫폼들의 중도해지 미고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쇼핑몰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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