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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현장조사…'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등록 2024.05.08 15:43:35수정 2024.05.08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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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상선 등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 의혹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사익편취 가능성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그룹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인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태초이앤씨'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실적이 없던 태초이앤씨가 사업 인허가와 용지 매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SM상선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빌리거나 지원 받아 충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태초이앤씨는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지원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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