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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 찾아간 남편, 결국 경찰행…'흉기' 있었다

등록 2024.05.14 16:51:32수정 2024.05.14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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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흉기 소지와 관련 "테이프 자르려던 것"

'접근금지' 아내 찾아간 남편, 결국 경찰행…'흉기' 있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50대)씨를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3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중이던 B씨가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테이프를 자르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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