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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착륙 충격 완화…2금융권 건전성·유동성 규제 연말까지 유연화

등록 2024.05.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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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은 하반기 97.5% 적용…단계적 정상화 방침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으로 인한 2금융권의 충격 완화를 위해 건전성·유동성 관련 규제의 유연화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업권별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PF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100→110% 완화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100→90% 완화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 완화 ▲금투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12→8% 축소 유예 ▲자사보증 PF-ABCP(PF-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32% 적용 등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들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현재 95%에서 97.5%를 상향해 적용하며 올해 4분기에 시장상황을 판단해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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