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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판매사 제재 장기화되나

등록 2024.05.25 08:00:00수정 2024.05.25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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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적극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제재가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ELS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의견진술서는 이에 대한 판매사의 답변서 성격이다.

금감원 제재 심의에 대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은행들은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이 지목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완전판매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와 판매사의 의견진술서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에 앞서 징계 수위가 담긴 제재사전조치안을 만들어 각 금융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 대상이 많고 각 은행이 낸 자료가 워낙 방대해 사전통지서 작성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에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제출받는 과정이 더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심이 열리는 것은 빨라야 3분기 이후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제재심이 열려도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는 제도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게 되면 판매사별로 제재심이 수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일부 개별 은행에서 일어난 일탈이 아닌 은행 대부분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검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가한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하며 녹취를 허위로 진행했다. 또 은행 본점의 판매 전략에서도 홍콩ELS 판매 성과를 강조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판매사들의 주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제재심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 이익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명시돼 있는데 금융사들이 이번에 과징금을 받는다면 이는 금소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다만 당초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되고 은행들도 30~60% 수준의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실제 과장금 규모는 조 단위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피해 배상은 제재 양정의 고려 요인 중 하나다.

CEO 징계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홍콩 ELS를 판매했던 2021년 지배구조법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적시되지 않았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사례처럼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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