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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등록 2024.05.27 06:00:00수정 2024.05.27 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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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모씨는 A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유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유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예컨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대금 외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도 채권추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김모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했는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도 아닌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것도 조언했다.

실제 금감원에는 10여년 전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이모씨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며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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