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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 숨진 신생아, 유기 혐의 20대 여성 긴급체포

등록 2024.05.27 19:03:07수정 2024.05.27 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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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 화장실에 갓 낳은 뒤 숨진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닷새 만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7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신생아 시신을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변기에 빠진 채 숨진 아이는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 등을 벌여 A시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출산 직후 방임 또는 유기해 아이가 숨진 것인지, 직접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 적용 혐의를 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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