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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재판부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선처” 호소

등록 2024.05.27 19:58:16수정 2024.05.27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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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경남교총, 개정된 '교권보호 5법' 연수 개최.2024.04.03.(사진=경남교총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경남교총, 개정된 '교권보호 5법' 연수 개최.2024.04.03.(사진=경남교총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는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앞둔 인솔교사 2명에 대해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남교총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를 바란다”면서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어긋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그 결과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 그리고 보호에 있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교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는 “재판을 받는 교원이 받는 심신의 고통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사고 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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