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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당근거래 안 돼요" 예술위, 중고거래 3사와 업무협약

등록 2024.05.30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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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청년문화예술패스 불법거래,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처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협업한다.

예술위는 30일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바람직한 온라인 중고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협업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협업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술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부정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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