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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재로 PF수수료 빼돌린 증권사 직원…금감원 배임 적용

등록 2024.05.30 13:46:06수정 2024.05.30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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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들 공모해 PF수수료 금액·계좌 등 허위 기재

금감원, 배임 적용 뒤 수사기관 고발…행정제재도 추진

비위 직원 외에도 증권사 내부통제 관련 제재도 검토

금융사 수수료 시스템, 내역 수기로 작성하는 등 허점 만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4.04.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증권사 직원들이 금액·계좌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증권사와 관련해 기관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직원들은 시행사로부터 받는 PF수수료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 규모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증권사에는 받아야 할 수수료를 5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정작 시행사에는 수수료를 10억원을 수령하는 등 이중계약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남은 차익 수억원을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증권사에는 내부 보고해야 할 금액을 수기로 조작하고, 시행사에는 증권사 계좌 외에도 돈을 빼돌릴 수 있는 계좌를 추가로 전달했다.

당초 금감원은 횡령 적용을 고려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우선 배임만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관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횡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삿돈을 가로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를 모두 입증하기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 내용이 횡령으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금융사의 PF대출 전산시스템은 어느 정도 잘 갖춰졌으나, PF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등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자문 수수료는 대출과 달리 회삿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인식도 매우 안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을 경우 담당 임원을 비롯해 기관에도 엄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만큼 금감원은 PF사업에 대한 증권사의 비위 행위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를 틈탄 PF사업에 대한 부당한 이익 추구가 증권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PF사업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부동산 투자를 한 증권사 직원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최근 PF수수료 검사에서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갑질하는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발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수수료를 빼돌린 행위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직원뿐 아니라 기관에도 책임이 있으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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