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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책임준비금 증액시 분할납부 가능해져

등록 2024.05.30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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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직업 변경 등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책임준비금이 증액될 경우 계약자가 이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증가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이나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늘거나 줄고 책임준비금 차액도 납부 또는 환불해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가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이 증액돼 계약자는 보험사에 차액을 내야 한다. 예컨대 사무직에서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하거나 사무직에서 현장기술직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다.

문제는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적잖은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책임준비금 정산액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해 직업·직무의 고위험군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건수는 2860건에 달했으며 최대 정산금액은 913만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준비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된 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며 기존에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데 수수료가 발생하고 대출기록이 남는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유불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은행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청약철회보다 중도상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품가입 단계에서부터 은행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중도상환 의사를 표명할 때도 다시 한번 비교 안내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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