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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허위 진술 혐의 30대, 2심서 무죄 왜?

등록 2025.11.17 12:51:44수정 2025.11.17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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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에게 진범 밝히거나 수사기관 출석시킬 의무 없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1시 18분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41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는 함께 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 보험 계약자인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9시 9분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낮 12시에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피의자 신문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기 전 돌연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진술로 B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B씨가 진범이라고 밝힐 의무 혹은 더 나아가 그를 경찰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B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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