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명 뒤쫓다가 20대女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4년
등록 2026.11.06 10:00:00수정 2026.11.06 10:46:28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고 그 중 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거리에서 마주친 5명의 여성의 뒤를 쫓다가 그중 B(20대·여)씨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2명을 추행하다가 주점 측의 권유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인근 주민의 고함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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