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 살인미수 중국인 출국직전 검거
경기 이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인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이천시 백사면 미나리농장에서 동료 왕모(30·불법체류자)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왕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다.
황씨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경찰의 공조요청으로 대기하고 있던 인천공항경찰대에 의해 출국 직전 검거됐다.
조사결과 황씨는 2009년 8월 중국 청도에서 밀항선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농장을 떠돌다 지난 4월부터 이천 백사면의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일해오던 중 왕씨가 자신과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후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잠적해 수사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손을 다친 한족이 급히 출국방법을 물었다"는 제보를 확보, 6일 오후 5시2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황씨를 출국 직전 검거했다.
앞서 이천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비, 지난 6월 한달간 관내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에 나서 4000여 명의 근로자들의 국적과 인상착의 등을 기록 관리해왔다.
경찰은 특히 실태조사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상착의를 작성하도록 해 국내에 신상정보가 전혀 없는 황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는 여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인상착의 등의 정보만 꼼꼼히 관리해도 범죄 발생시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도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과정에 대한 간단한 조사만 거치면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이 가능하다며 이를 보완할 법적·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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