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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하면 최고 2000만원 벌금

등록 2015.04.24 08:02:36수정 2016.12.28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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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18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계곡에서 산나물축제가 열린 가운데 산지에서 채취한 두릅이 인길르 끌었다. 매년 5월 개최되는 산나물축제를 통해 산나물 캐기는 물론 먹거리 장터, 목공예 체험, 산천어잡기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준비해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ysh@newsis.com

【원주=뉴시스】한윤식 기자 = 산나물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기를 맞아 이달부터 6월말까지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36명과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등 단속인원 600여 명을 취약지역에 투입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봄철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관련 건으로 864명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 바 있다.

 북부산림청 관계자는 "이제 막 연두색 봄옷을 입기 시작한 소중한 산림을 산불 또는 무분별한 채취 행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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