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 국외반출신고 간소화…역(逆)직구 지원책 수립

등록 2015.05.20 10:24:23수정 2016.12.28 15:01: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소비자들이 국내 상품을 구입하는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될 역직구 지원대책은 전자상거래업체의 자유무역지역 활용확대와 통관절차 간소화, 배송업무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신고할 때 건별로 신고하지 않고 목록을 제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건별신고에서 일괄신고로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해 주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9월 개통,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도 손쉽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소량·다품종이라는 역직구 물품의 특성상 업체들은 수출신고 작성 시 업무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교역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동향 제공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역직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7월에는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면서 "갈수록 이용이 늘어나는 직구 및 역직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