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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서 담배피고 방뇨까지’ 40대 검거

등록 2016.10.26 13:21:19수정 2016.12.28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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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26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방뇨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모씨는 대전 서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발목골절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껴 대전 서구의 다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사의 치료에 불만을 갖고 욕설 및 바닥에 방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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