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제천 광고업체, 시의원 고소…'유령업체' 공방

등록 2016.12.03 16:48:56수정 2016.12.28 18:01: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지역 한 광고업체 관계자와 제천시의회 의원이 '유령업체' 공방을 벌이고 있다.

 H사 이사 L씨는 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천시의회 K의원이 H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라고 주장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씨가 K의원을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이다.

 L씨는 "K의원은 지난달 9일에 이어 22일에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H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정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H사 주변을 탐문했다고 했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몰래 지켜 봤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L씨는 '사무실과 간판이 없고 114 안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업체', '시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K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K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을 통해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한 H사가 사무실도 없는 등의 유령업체이고 옥외광고물 등록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K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H사 관계자가 문예위 이사이면서 문예위와 광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L씨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부르면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의혹도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상식선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