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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5일 아들, 낯선 여성에 건넸다"…아들 유기혐의 아버지 구속

등록 2017.03.03 20:25:29수정 2017.03.03 2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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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진 아동의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자 소재파악을 요청한 대전시교육청의 신고를 접수받아 아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부인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워 남편이 아이를 절에 입양시켰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지만 소재가 명확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0년 5월 5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후 55일된 아이를 처음 만난 50대 여성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육원 등의 탐문수사를 통해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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