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하남시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GB 제도개선 건의
등록 2017.10.23 16:02:55
오 시장은 조 위원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에 도시공원, 녹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가능 영역이 50%미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녹지면적 비율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민부담경감을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과 하남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세명대)를 위해 대학위치변경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71.89㎢)은 시 전체 면적(93.04㎢)의 77.26%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36만 자족도시로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 줄것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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