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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촉법 실효…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등록 2018.07.02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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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업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꼭 필요…재입법 노력"

금융위 "기촉법 실효…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길 바란다"며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무임승차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등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그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의 개입요소를 제거해 관치금융 여지를 차단했다"며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다.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 가능하다"며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주 중 TF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며 "단 기촉법 적용대상인 채권금융기관 이외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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