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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야생 멧돼지 폐사체 예찰·포획 강화 등

등록 2019.10.01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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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야생 멧돼지 폐사체 예찰·포획 강화 등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추세에 따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예찰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강화한다.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 정부 민원콜센터나 군청(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 국립 환경과학원 등에 신고하면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개체는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또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30명)과 기동포획단(10명)을 운영한다.

포획허가지역은 양구군 전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과 피해규모, 피해액이 많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다.

단, 군부대 인근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는 제한되므로 군부대에 포획 틀을 임대에 운영키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2040년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양구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운영한다.

주민참여단은 4개 분과로 나뉘고, 각 분과에는 8명씩 총 32명의 주민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참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 19세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지원할 수 있으며, 양구군에 위치한 사업장의 근무자와 군인도 포함된다.

11일까지 군청(평화지역발전과 도시계획담당)에서 방문, 우편,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신청서는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군청(평화지역발전과 도시계획담당)에 비치돼있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해 이달 중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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