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만 씁시다"
등록 2020.02.10 10:10:05
비규격품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천시청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권했다. 관련 제품의 비규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옥내 하수관 막힘 현상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각동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가정의 비정품 사용이 여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차 처리기를 통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최대 20%를 분쇄해 하수로로 흘려 보낸다. 이어 2차 처리기에 모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구축됐다.
하지만 인증 표시가 없거나, 회수통 및 거름망이 없는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돼 옥내 하수배관 막힘과 함께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악취가 발생한다. 사용자뿐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또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해 판매허가를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 96개 제품에 이른다.
인증 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옥곤 환경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 단속 등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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