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 정규직 전환···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MBC 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인 엄주원(왼쪽부터),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선영 아나운서를 비롯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임시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됐지만 MBC 9층 아나운서실이 아닌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전문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며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하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씩 존재하는 상태다.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박성제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2018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들 중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모두 승소했으나,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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