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억 횡령, 마카오 도박으로 5억 탕진한 50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회사 대표가 급여를 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에 사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회사에서 자금관리와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대표 B씨가 급여를 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씨의 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해 6억원을 빼돌린 데 이어 B씨의 은행 대출금 1억5000만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이외에 차용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A씨가 횡령과 사기행각을 통해 빼돌린 돈은 총 10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빼돌린 회삿돈 5억6544만원은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자와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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