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고, 바닥에 눕고···투표소 '난동' 40대 여성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의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발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일으켰다.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체크, 2m 거리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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