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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식당 화재·군포 공사장 추락…13~14일 60대 3명 사망 '비보'

등록 2026.03.14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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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14일 새벽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종업원 2명이 숨지고, 13일에는 군포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13~14일 과천·군포시에서 각종 사건·사고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42분께 관내 과천동의 한 2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즉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길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6시46분께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건물 내 옥탑방 숙소에 머물던 60대 남성 A씨(중국 국적)와 60대 여성 B씨(중국 동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화재 발생 후 대피를 시도했으나 끝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 전인 13일 오후 4시32분께 군포시 금정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사다리차 작업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사고는 25m 높이 사다리차에서 굴착기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A씨는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정비 작업 중 부속품이 고소 작업대를 충격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들어났다.

관할청인 노동부 안양지청 광역 중대 재해수사과와 산재 예방 감독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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