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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값이 비싸" 함께 마신 술집 사장 등 찌른 50대 징역형

등록 2020.04.19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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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함께 술을 마신 술집 사장과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중국 국적)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시흥에 있는 술집에서 사장 B(60·여)씨, 종업원 C(56·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신 뒤 술값이 30만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돼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아 생명은 구했다. 하지만 B씨는 최소 12주 이상, C씨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술집에 오기 전 인근 마트에서 일할 때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비난가능성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달리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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