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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시작…제주, 2만3천여업소에 6대 수칙 실천당부

등록 2020.04.29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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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계획 마련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 신고해야"

음식점은 지그재그 앉기, 개인접시 덜어먹기 등 실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주의 환기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40여기의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우기로 했다. 2020.04.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주의 환기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40여기의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우기로 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 지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황금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계획’을 운영한다.

대상은 휴게·제과·일반음식점 1만8392곳, 유흥·단란주점 1407곳, 숙박업 1339곳, 이·미용업 2541곳, 목욕업 154곳 등 총 2만3833곳이다.

 도는 이날 계획을 통해 업소와 이용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종업원 및 관광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제주 방문하지 않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유증상자 발생 즉시 격리 조치 및 보건당국 신고 ▲방역소독 철저 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은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등의 수칙을 권고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등을 알려야 한다.

 이·미용업소는 ▲마스크 착용이 곤란하거나 이용자-종사자 간 1m 거리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화를 삼가야 하며 ▲목욕탕에서는 고위험군 이용 자제와 가급적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등을 당부해야 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2만4000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담은 안내포스터를 부착해 이용자와 업소가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감염예방을 위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소와 이용자 모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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