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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예약제 이용하세요"

등록 2020.05.01 0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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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고품질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상담 예약은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132콜센터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비(非)예약자의 경우 긴 대기시간에 비해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사전예약에 의한 방문상담 실시로 장시간 대기 등 고객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법률상담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140만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방문상담 73만건, 전화상담 63만건, 사이버상담 3만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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